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농어촌지역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업생산·유통시설에 필요한 영농기반 자금을 지원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높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지원되는 이번 융자금은, 총 10억원으로 1가구당 2천만원 까지이며 사업추진 실적에 의하여 농어가에서 희망하는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시청 자치행정과 사회개발팀 (659-4235)
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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