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견 수렴하고 6월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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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조는 정부가 항만운영의 불합리성과 국가정책 및 최초의 매립목적 훼손우려 등의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신생매립지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9년 개정됐다. 이를 통해 신생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은 독립적인 중분위에서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제시 및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평택시는 2004년 서부두 제방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당시 법률에 의한 법해석 결과로서 당시 매립되지 않았던 내항까지 기속력이 미치는 판결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신생매립지는 평택시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 전체회의가 16일 소집되었으나 큰 성과 없이 끝났다. 지난해 2월 관할권 분쟁심의에 착수해 현장조사, 토론회, 유사사례 연구 등을 거쳐 5년 만에 소집돼 관심이 집중됐던 이날 전체회의는 향후 일정만 결정했다.
중분위는 3월에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평택·당진·아산 3개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다. 여기에서 조정에 실패할 경우, 4월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6월에 관할권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 충남과 당진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문제를 도간 경계 문제로 끌고 가고자, 안희정 충남도지사까지 나서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와 평택은 기초자치단체간 경계 문제이며 실효적 관리 주체가 관할권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도한 대응은 중분위 위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결정을 미룰 여지가 있으며, 그럴 경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할권 분쟁이 있는 평택항 내항 외곽호 안 신규매립지 14만6900여㎡와 서부두는 당진과 바다로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교통 및 상하수도·전기·통신 등 모든 기반시설이 평택을 통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유지보수 관리도 효율성·경제성·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서부두를 포함한 내항 매립지는 평택시 관할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택시의 입장이다. 반면, 충남과 당진·아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평택항 내항 신생매립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