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은 주<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직장보육시설 확충등 복지구조개선 의식전환 필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수당 및 출산장려금제도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띠는 내용이 있다. “아기를 낳으면 100만원을 드립니다.”
이는 충북 청원군이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져 인구가 감소하자 고심 끝에 내놓은 출산장려책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아기를 낳은 여성주민에게 100만원상당의 육아용품과 현금을 준다는 내용을 홍보하는 문안이다. 모든 출산모에게 3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제공하고, 특히 전업농 출산모에게는 농사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하는데 따른 인건비조로 65만원을 보조해준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1960년대), “하나씩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1980년대) 등 인구 억제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했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돈으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은 금방 한계를 들어낸다. 수당을 바라고 아이를 낳는 부부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출산수당 등 직접적 지원은 정부의 의지과시에 지나지 않을 뿐 실제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시백교수는 “출산장려운운 하는 것은 지금의 저출산에 대한 과잉우려에서 비롯한 것이다. 돈을 앞세운 출산 장려책을 펴면 가장 예민하게 영향을 받아 출산을 늘릴 집단은 저소득층이다. 그러면 이들 자녀가 생산가능인구로 성장할 때까지 사회의 양육부담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주목할 내용이다.
한번 떨어지기 시작한 출산율을 다시 높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결국 저출산 대책은 육아와 교육 등 사회복지시스템화와 여성 및 가정에 대한 가치관 변화라는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 둘은 서로 맞물려져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5∼29세 기혼 여성의 71%가 자녀양육문제로 취업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결혼 후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결혼 후에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리사회의 일각에서는 “출산 장려책이 한계를 안고 있는 만큼 여성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게 하자는 홍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적정한 생산인구 유지 등 출산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알리고 ‘아이 키우다 나의 삶이 희생당한다는 의식’ 대신 사회적 책임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보육시설을 비롯한 복지시스템의 빈곤에다 비대한 사교육비라는 현실적 조건을 그대로 둔 채 의식전환은 불가능하다. 이는 여성의 역할을 출산 및 육아로 고정시켜온 기존관념에서 비롯한 것으로 여건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노동력만 고려해 아이를 더 낳자는 주장은 여성노동력활용이라는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 결국 저출산 대책은 육아와 교육 등 사회복지시스템화와 여성 및 가정에 대한 가치관 변화라는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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