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항만개발공사' 참여지분 25%로 결정

평택항 개발을 촉진하고 평택항 운영을 전담할 경기평택항만개발공사의 투자 지분분배율 협의 과정에서 평택시가 25%만의 지분율 참여를 결정, 지역에 가장 큰 현안으로 부각되는 평택항 발전에 소극적인 자세를 띠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평택시와 시의회는 지난 13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경기도가 60:40으로 제시한 경기평택항만공사 출자비율 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50:50 방안과 80:20방안을 검토하던 중 25% 참여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 50:50의 동일지분으로 참여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25% 참여를 결정한 것은 항만 및 배후지 개발 참여시 시 재정의 과중한 부담이 초래되고 동일지분 일지라도 경기도와 평택시의 의견 상충시 사업결정에는 관례상 경기도의 의견이 우세해 진다는 점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평택항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맞춰 시의 투자비율을 50%까지 상향시키는 규약을 공사 설립과정에서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기평택항만개발공사에 대한 시의 투자지분율이 25%에 한한다면 공사운영권과 사장임명권에 손쓸 방도가 없고 부두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며 이익배분율에서도 상당한 손해를 본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시의 이번 결정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주도권과 개발이익을 사실상 경기도에 넘겨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평택항을 조기에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시 당국의 공언은 공염불에 불과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평택항발전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방화시대를 개척하는 단계에서 항만을 활성화 시켜야 할 평택시가 초기 지분율부터 25%만을 결정하는 것은 항만발전을 외면하고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시가 항만발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선 거꾸로 시가 75%를 담당해야 하며 이것이 힘들다면 항만운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50%의 투자지분율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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