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810억원 상당… 2월20일까지 희망농가 신청 접수
천수답이나 다락 논 한 뼘이라도 더 늘려서 한 포기의 벼라도 더 심으려고 애쓰던 일이 옛이야기가 되고 있다.
2003년도부터 쌀 생산조정제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평택시도 효과적인 쌀 생산 감축을 통한 수급균형 유지와 2004년도 WTO(세계무역기구) 쌀 재협상에 대비한 입지강화를 위한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실시 계획과 관련 읍·면·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1월20일부터 2월20일까지 1개월간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농지는 논 농업직불제 사업대상 농지(1998-2000년까지 3개년간 연속하여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이며 신청면적은 최소 300평이며 최대면적한으로 제한이 없다.
평택시의 쌀 생산조정제 사업량은 논 2만 7천5백ha(사업예산 810억원)이며 농민이 쌀 생산조정제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를 앞으로 3년간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300만원(1ha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약정기간은 3년이며 3년간 연속으로 생산조정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지매매 등 불가피한 일이 발생할 경우 사업대상자가 매년 1월 당초 사업신청 사무소에 신고하면 해지도 가능하다.
약속이행의 확인은 농업기반공사가 매년 7-9월중 작물재배 여부와 사업신청 농지의 면적실사를 하게된다. 선정된 농지는 주변농지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순히 농지를 휴경하는 일 외에 제초작업도 해야 한다고 한다.
쌀 생산조정제 실시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농업관계자들은 일본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작이 어려운 농지를 소유한 경작자들만이 신청접수를 할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휴경지에 대한 보상이 1ha당 300만원으로 쌀을 생산했을 경우 발생할 수입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보상가라고 말하고 쌀 생산조정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극소수이고 외지에서 농지를 보유하고 임대차를 하고 있는 지주들에겐 앉아서 보상을 받아 먹는 일이 되어 결국은 토지주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오성면에서 임차농을 하고 있는 이 아무개씨는 쌀생산조정제는 임차농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라고 말하고 농지를 임대해서 경작하는 농민들 중 대부분이 구두계약만으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자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도 없는 것이 실이라고 말했다.
또 농지 없이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게 농지를 빼앗아 그 나마 남의 땅 붙여 먹으며 살고 있는 생활에 큰 타격을 주고 서울 등 대도시에 있는 토지주들에게는 불로소득을 주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쌀 생산조정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에서 농토를 사들여서 농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