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선거법위반혐의 선고 공판
김선기 시장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이 17일로 다가옴에 따라 1심 선고 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시장은 지난 해 12월 18일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의 구형을 받은 바 있다.
김시장의 공소 내용은 부하직원에게 선거대책본부 기구표를 작성케 하고 600만원을 건네며 선거사무실을 차리게 했다는 등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이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공판과정에서 피고의 경우 선거인을 상대로 어떤 대외적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내부적 선거준비행위를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1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한 상황이다.
이번 재판이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1심에서 김시장에게 유죄가 인정돼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집행유예 포함) 대법원까지의 최종 형 확정판결과는 무관하게 1심 선고만으로 시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시장 직무는 계속 수행하게 되나 벌금액수가 최소 200만원을 넘을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상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며, 당사자는 피선거권이 박탈당하게 된다. 김시장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사면·복권 되기 전에는 2004년 국회의원 총선에도 나오지 못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재판과 김시장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 지역 내에서는 다양한 예측들이 분분한 실정이다. 지난 연말에는 김시장이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시장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나돌고, 향간에는 김시장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정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1심 재판부의 판결 결과가 나와야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과 재판부의 선고와의 상관관계가 여타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 6·13지방선거당시 공무원 성향조사 파문을 일으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았던 평택시청 공무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구형량과 선고의 상관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김시장이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기소되게 된 빌미를 제공했던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김시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되는 대목이다.
김시장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시정의 연속성이 확보돼 지역 내의 큰 변화는 없겠지만, 만일 유죄가 인정돼 최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17일 선고 결과는 향후 1년간의 평택시정, 나아가 2004년도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된 지역 정치 기상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