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2월 24일까지 32일간

관련도서 도시재생과, 중앙동주민센터서 열람

평택시는 서두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1월 23일~2월 24일까지 32일간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공람을 시행한다.

23일 평택시에 따르면 서정동 일대 서두물 구역은 민간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지정을 신청, 경기도가 2010년 1월 27일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후 2011년 3월 9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나,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어려워져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사업은 장기화됐다.

결국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에 의한 신청으로 지난 12월 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평택시는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 공람이 완료되면 평택시의회의 의견 청취 후 경기도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여부를 결정·고시한다. 정비구역 해제 후에는 지정 이전의 상태로 도시관리계획이 환원된다.

서두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관련도서는 평택시청 도시재생과(8024-4132)와 중앙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공람기간 중 도시재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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