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유보 출자, 금융구조 확실”
“동의서에 주민 피해 방지 안전장치 확보”
좌초 위기에 빠졌던 브레인시티 사업이 지난 2일 경기도에서 열린 관계자 회의를 통해 전체 지분 20%에 대한 주민 참여 방식으로 전환을 꾀하는 가운데, 주민 참여의 안전성을 놓고 평택시와 주민단체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평택시, 주민 피해 우려 안전장치 필요
평택시는 지난 1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언론인 간담회에서 “브레인시티 사업 주민 현물출자 참여와 관련해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경기도에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김선기 시장은 “시행사는 자금조달 방안 없이 토지 소유자의 현물출자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향후 사업 중단이나 미분양 발생 시 금융권 몰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되며, 사업이 성사되더라도 5~6년 후에나 출자금을 정산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경기도에 3800억 원이 모이는 3월 17일까지 시행사의 전체 사업비 조달 확약서 등 주민 안전장치에 대해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주민단체, 보상금 유보 출자 방식으로 안전성 확보
이 같은 평택시의 우려에 대해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와 농지대책위원회 등 관련 주민단체는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동의서의 내용에 따르면 원안이었던 토지주가 보상금액 비율대로 일정금액을 갹출하는 방식이 아닌 보상을 전제로 보상금액 중 일부를 유보해 3800억 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김준수 통합지주협의회장은 “경기도가 지난 3일 발표한 보도자료는 금융권과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며, 이번에 공개한 동의서 내용은 금융권과 충분한 협의 끝에 작성된 것”이라며 “보상금 유보 출자 방식에 대해서 금융권 또한 금융구조가 확실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안의 ‘마련된 기금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금융사의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한다는 항목은 금융권의 권유에 따라 유보금과 보상금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를 별도 독립법인을 설립해 공동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안전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김 협의회장은 “사업 중단이나 미분양 시 3800억 원을 금융사가 몰취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서를 작성한 토지주가 잔여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민 피해 우려 관련 안전성 확보 근거
브레인시티 관련 주민단체가 제시한 주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토지 보상금 유보 출자는 수용지역 주민이 보상을 받는 것을 전제 ▲유보한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납부용으로 대체하거나 사업지 분양률에 따라 지급 ▲주민의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권은 유보한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 불가 ▲동의서와 함께 제출하는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는 경기도 제출용으로 한정되며, 담보대출 또는 근저당설정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
하지만 동의서 내용 중 경기도와 이견을 보이는 구체적인 유보 비율과 방법, 반환조건 등에 대해서는 3월 17일 3800억 원에 해당하는 동의서가 모두 모여야 구체적인 비율이나 반환조건 등을 정할 수 있기에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준수 협의회장은 “현재 1월 17일까지 1차로 제출해야 하는 380억 원 이상의 동의서는 기간 내로 모일 전망”이라고 낙관하며 "평택시는 평택의 미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주민과 합심해 20% 지분 중 10%라도 참여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브레인시티 관련 주민단체는 오는 2월 18일 국립한국복지대학교에서 수용지역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토지보상내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