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감면…고교 1학년생 2학기 한국사 수업 들어야

도로명주소 일단 혼란 거쳐야 안정될 듯

경기도, 초미세먼지 경보제 시행…범죄예방 위한 환경디자인 심의

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대상자 거주기간 적용 변경

 

새해부터 도로명 주소만 법정주소로 사용된다.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1%로 낮아지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2학기에 걸쳐 한국사 수업을 들어야 한다. 다음은 2014년 1월1일부터 중앙, 경기도, 평택시에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이다. 편집자 주

■ 도로명 중심 ‘새 주소’ 전면 사용

새 주소는 2011년 7월 고시된 이후 기존 주소와 병행해 사용했지만 새해부터는 도로명 중심의 ‘새 주소’만 법정 주소로 사용된다.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 도로명 주소만 사용된다. 도로명 주소는 기존 지번을 대신해서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알기 쉽게 표기한 새 주소다.

■ 취득세 감면

현재 9억 원 이하 1주택 2%, 9억 원 초과·다주택자에 4%의 취득세 부과가 내년부터 6억 원 이하 1%, 6~9억 원 2%, 9억 원 초과 3%로 인하하고 다주택자 차등세율을 폐지한다.

■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 더 높여 지을 수 있다.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다.

■ 운전중 DMB 시청하면 범칙금 최고 7만원

운전 중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다. 범칙금은 차종별로 3만~7만원, 벌점은 15점이다.

■ 최저임금 5210원으로 인상

현재 최저임금 4860원에서 5210원으로 7.2%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108만8890원이다. 최저 임금은 임시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 3개월 이내, 경비원·보일러수리공 등 단속·감시 근로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해 시급 4689원을 지급할 수 있다.

■ 대체휴일제 적용… 2014년 추석연휴 5일

대체휴일제가 처음 적용돼 2014년 추석 연휴는 5일이 된다. 대체휴일제는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정하고 쉬는 것을 말한다. 2014년 추석 연휴(9월 7일~9월 9일)의 경우 9월 7일이 일요일어서 비공휴일인 9월 10일 대체연휴로 쉬게된다.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과 그 옆 보조석의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는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 학교 관리 중 분실된 휴대전화 등 보상지원

각극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보관하다 분실한 경우 이를 보상, 지원한다. 보상금액은 휴대전화 제조회사 출고가격을 토대로 감가상각을 기준으로 차감하며 학교당 최고 2000만 원까지다.

■ 고교 한국사 필수 이수 최소 단위 확대

고등학교 1학년생들은 2학기에 걸쳐 한국사 수업을 받는다. 한국사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다.

■ 초·중·고 민주시민 교과서 보급

경기도 교육청은 초등 3~4학년용, 초등 5~6학년용, 중학교용, 고등학교 등 4종의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자체 개발해 2014학년도부터 학교에 보급한다. 일선 학교는 교과 시간에 연계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활용할 수 있으며 ‘민주시민’ 선택과목을 별도로 개설하는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활용한다.

■ 물향기 수목원 입장료 인상

경기도가 운영하는 오산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가 인상되고 무료입장 대상은 추가된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으로 현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100%, 단체는 어른 7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장과 학교장이 체험학습을 위해 서면으로 요청하는 청소년은 무료입장을 할 수 있다.

■ 초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최근 문제로 떠오른 초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경보제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농도기준 120㎍/㎥를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일 때 경보를 발령한다. 경보가 발령되면 노약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유치원 등은 실외수업을 자제하거나 단축수업을 한다.

■ 범죄예방 위한 환경디자인 심의

경기도나 시·군에서 신축하는 건축물, 위탁건축물, 경기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건축물은 유니버설 디자인 심의도 받도록 해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다. 경기도는 공공디자인 분야를 총괄한 디자인자문관제도를 도입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 설치

평택시는 65세 이상의 실제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 집에 가스유출 감지기,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를 설치한다. 지원 대상은 50가구다. 1순위는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2순위는 장기요양서비스 및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3순위는 지방자치단체 인정자 등이다.

■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대상자 거주기간 적용 변경

평택시는 둘째아 이상 신생아 또는 12개월 미만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대상자 거주기간 적용을 변경한다. 거주기간 적용은 신생아의 출산일 및 입양아 입양양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안 거주자는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

평택시는 1월 17일부터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실시한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중 단독주택-연면적 165㎡(다가구 제외),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다세대주택-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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