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여성지원법안’ 을 준비하는 입법공청회

냉전시대 미군의 장기주둔에 따른 역사의 그늘 속에서 오랜 세월 주변인으로 살고 있는 기지촌 할머니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마련 입법 공청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는 박정미 박사(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의 ‘발전·안보·섹스: 기지촌 여성에 대한 국가 통제의 성격과 의미’, 하주희 변호사의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발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
박정미 박사는 발제를 통해 “냉전기 한국의 국가 안보는 ‘기지촌 여성’ 개인의 안보를 제물로 삼았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의 희생을 통해서만 안보가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 자체를 근본적으로 회의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태의 호모 사케르(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들이 양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희주 변호사는 발제에서 “기지촌 여성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우리 역사와 공동체의 문제로 이를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입법에 의하여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문제를 조사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광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가가 자국민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기지촌 성매매 피해 여성의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해 ‘기지촌 성매매피해여성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 자리가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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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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