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찬ㆍ 반 엇갈려…내년 6월까지 유보 결정

▲ 팽성읍 객사리 부용산에 위치한 고 윤영렬 묘와 묘비

 

 

아들 3명 친일인명사전 올라…지역과 연고도 없어

아들 3명이 친일인명사전에 올라 있으며 대한제국 때 육군 참장을 지낸 고 윤영렬 묘가 문화재 지정을 위한 시의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28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향토유적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다.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평택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따라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향토유적에 관한 주요 사항 결정 등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날 열린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는 ‘은실마을 당제’와 해평윤씨 종중에서 요청한 팽성읍 객사리 산 3-1번지 일대 부용산에 있는 고 ‘윤영렬 묘’ 등 2건의 향토유적 지정 적합성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에서 ‘윤영렬 묘’의 향토유적 지정 여부를 두고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위원간 이견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윤영렬 자신은 친일을 하지 않았으나 6명의 아들 가운데 장남 치오, 차남 치소, 6남 치영 등 3명이 (사)민족문화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올라있는 친일행적이 뚜렷하여 향토유적 지정 가치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평택지역과 연고가 없다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향토유적 지정 조건인 ‘그 지역(향토)의 역사적’, 또는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고 윤영렬은 1854년 충남 아산군 둔포면에 서 태어나 안성군수, 남포군수, 강계부사, 육군참장(현 육군 준장) 등을 지내고 1939년 일제 강점기 한국 경성부에서 사망했다.
심의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지정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인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난 뒤 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심의 결과 2건 모두 내년 6월까지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2건 외에 지역의 비지정 문화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전수조사 용역과 검증을 통해 일괄적으로 심의 지정한다는 계획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평택시 향토유적 보호조례’를 개정한 뒤 처음 열린 위원회 심의였다”면서 “용역을 통해 향토유적 지정 기준 등을 마련한 뒤 다시 심사를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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