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70회 임시회 폐회, 삼남대로 폭 30m로

하수도사용료 23.4%인상 수도료업종구분표 개정

시의회 제70회 임시회가 지난 11월 21일 폐회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광두)의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와 관련한 하수도사용료 23.4%인상과 수도요금 업종구분표 개정을 골자로 한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으며<표참조> 국도1호선 우회도로 건설계획추진과 관련한 평택동부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평택진위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다뤄졌다.

동부지역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과 관련해 평택시는 소사동에서 진위면 마산리까지의 국도1호선 도로폭을 20m에서 30m로 변경할 것과 송탄IC에서 도일교까지 340호 지방도 폭을 25m에서 35m로 변경하고 쌍용자동차 입구(동삭IC)도로 폭 20m를 30m폭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알렸다.
또한 도로폭 변경에 수반한 불악산 도시자연공원 면적감소와 원칠원부락 입구 교통광장 시설폐지, 송탄IC에서 도일교까지 구간과 동삭IC부터 도일교, 소사동에서 독곡동까지의 완충녹지 신설내용을 알리고 시의회의 의견을 들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현재 삼남대로의 일부구간이 곡선이 심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으므로 원활한 차량통행과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노폭 확장 시 굽은 도로의 경사를 축소할 것과 도로의 시설녹지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으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녹지조성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인 결정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평택시는 진위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제시를 요구했는데, 진위면 지역은 국도1호선과 수원-천안간 전철 계획 등 경부선축을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오산시와 송탄 시가지를 연결하는 개발축상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기존도시계획지역(3.829㎢)과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국토이용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6.487㎢)을 포함하여 총 10.316㎢를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하겠다는 변경내용을 알리고 시의회의 의견제시를 요청했다.

이에 시의회는 진위도시계획구역을 자족기능이 있는 도시로 균형 있게 개발하여 진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오산지역 생활권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해줄 것과 주거지역을 최대한 확대지정하고 진위전철 역세권개발과 연계하여 많은 인구가 유입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진위면 남부지역 및 송탄지역과 연계하여 발전될 수 있도록 도로계획을 세우고 주거지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덧 붙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공람기간 중에 제기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평택시는 진위도시계획수립안과 관련 오는 12월 중 재차 의회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