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매 또는 공매시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고 시설비나 투자비용의 회수를 고려하여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장기간의 임차기간을 보장하고 있다.상가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새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고, 상가세입자는 반드시 상가건물의 소재지관할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만 보호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평택시민신문 webmaster@pttimes.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이글스 간 라온고 하동준 “벅찬 기쁨과 책임감 느껴” 국힘 조강특위, 평택을 등 ‘사고당협’ 지원자 면접 [기획] 녹조와 심각한 수질 오염에 신음하는 평택호에 바닷물을… 21일 ‘일상 속의 예술, 예술 속의 일상’ 전시 개막 오색으로 물든 정원에서 느끼는 가을 정취 김현정, 굽네치킨 ‘정무수석 외압’ 의혹 제기 “중국 서해 구조물 문제를 혐중으로 왜곡 안 돼” 한화이글스 간 라온고 하동준 “벅찬 기쁨과 책임감 느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예산 고갈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차질 우려 쿠팡 택배노동자 사망…평택지청에 특별감독 촉구 평택지역 도의원들 도의회 행감에서 활약 13년간 5만7400장, 한광중이 나른 ‘따뜻한 겨울’ 고덕10유치원·고덕1중학교 신설 평택항만공사, 95kW 규모 ‘햇빛발전소’ 조성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매 또는 공매시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고 시설비나 투자비용의 회수를 고려하여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장기간의 임차기간을 보장하고 있다.상가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새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고, 상가세입자는 반드시 상가건물의 소재지관할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만 보호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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