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매 또는 공매시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고 시설비나 투자비용의 회수를 고려하여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장기간의 임차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새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고, 상가세입자는 반드시 상가건물의 소재지관할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만 보호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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