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탄산업단지 시행사인 서탄산업단지(주)가 경기도의 ‘평택서탄일반산업단지’승인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탄산업단지(주)는 승인권자인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지난 4월 4일 서탄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승인취소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5일 시행사가 토지보상비에 대한 자금확보 방안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했다.
서탄일반산업단지는 서탄면 수월암리 일원 1.54㎢ 부지에 총 7544억 원을 들여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등 7개 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공장 부지와 1461가구 1만2491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었다.
박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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