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장생’이라는 모임 만들어 연 3회 이상 해외골프여행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지난 15일 관급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몰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안성시 5급 공무원 A씨(47) 등 7명을 적발해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건설업자 2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건설업자 H씨(39)에게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강매해 시세차익 3억3200만원을 얻고 양도소득세 2억여 원을 대납하는 등의 혐의다.
A씨는 안성시 7급 공무원 G(42)씨와 또 다른 건설업자 I(39)씨와 함께 12억6100만 원에 매수한 토지를 아버지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토착 공무원들이 본청에서 관급공사를 기획해 소속 읍·면·동에 배정하면서 이를 시행할 건설업자를 선정해 ‘내려보내면’, 계약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합작’으로 특정 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를 몰아줬다.
검찰조사 결과 A씨 등 안성시 5~7급 공무원 6명은 지난 2003년 11월 안성시 미양면 토지 8필지를 5억8200만 원에 사들인 뒤 창고 건축허가를 얻어 개발했다.
이후 이 토지를 2008년 8월쯤 안성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건설업체 대표 H씨에게 당시 시세보다 20만 원 더 비싸게 강매해 20억8000만 원에 매도 계약을 체결했고, 양도소득세도 대납하게 했다. 이같은 ‘합작’을 통해 H 씨는 1년에 100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공무원 중 일부는 ‘십장생’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일 년에 세 번씩 해외로 골프여행을 가는 등 일반 공무원으로서는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앞으로도 토착 공무원과 지역 건설업자 간의 구조적·고질적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