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기본법과 한국형 기부연금제도, 공공의 역할’

▲신기철 교수가 컨퍼런스에서 기부연금의 나눔단체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평택복지재단은 지난 3월 26일 남부문예회관 소강당에서 ‘제2회 평택나눔 컨퍼런스’를 지역 복지계 관계자 및 일반시민 등 3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나눔기본법과 한국형 기부연금제도, 공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보건복지부가 2012년 12월 18일자 입법예고한 나눔기본법 제도도입과 공공 및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공동 논의했다.

주제인 ‘나눔기본법 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지정기부금단체지원법, 기부금품모집법 등을 포괄하는 상위법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또한, 매년 12월 5일 ‘나눔의 날’ 지정,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나눔문화위원회를 신설, 5년마다 나눔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기부연금은 기부자가 생전에 현금, 부동산 등 자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일부는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로 지급받고 절반가량은 나눔단체에서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계획형 기부로 도입할 방안이다.

하지만 이번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자원봉사계 관련 단체들이 이미 자원봉사 관련 법이 있는 마당에 ‘옥상 옥’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즉, 자발성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나눔활동에 공공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컨퍼런스의 토론은 쟁점이 되고 있는 나눔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활용방안에 대해, 숭실대 신기철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전현경 부서장, (사)전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장준배 사무국장,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이종복 교수가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사회의 세미나로써 흔하지 않는 경우로 평택지역주민의 나눔에 대한 목마름을 채워주는 기회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주제로 나눔문화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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