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덕이주주택 대표이사 최용철씨 시장실 앞 1인 시위

▲최용철 (주)고덕이주주택 대표이사) 매입한 시유지 땅에 개발 규제 조례 개정은 ‘보복 행정’ 주장

지난 22일 오전 평택시청 시장실 앞에서 상복을 입은 40대 남자가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봤다며 1인 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를 벌인 ㈜고덕이주주택 대표이사 최용철 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11시까지 시장실 앞에서 고덕신도시 이주택지마련을 위해 시유지를 사들였는데, 시에서 택지조성이 어렵게 조례를 만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호소문과 해당 공문 등을 펼쳐놓고 시와 시의회를 비판했다.

고덕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 정 씨를 포함한 주민 46명은 지난 2011년 3월 이주택지 용지로 도일동 인근 시유지 임야 8만7천여㎡를 3.3㎡당 25만원에 샀다.

하지만 시유지를 매각한 시가 뒤늦게 이 땅은 나무가 많다는 이유로 개발행위를 허가 해주지 않자 정 씨는 지난 1월 16일 경기도 행정심판을 통해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자 시는 다음달인 2월 17일 나무가 많은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임목본수 산정방식 강화) 조례를 발의, 지난 21일 제1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주택지부지는 다시 개발행위 규제를 받아 총 87000여 ㎡ 중 9900여 ㎡만 개발행위가 가능해 이주를 신청한 46명의 이주민들의 이주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최 씨는 “시유지를 사서 망하고, 편파행정에 죽고, 보복행정과 시의회에 의해 또 죽었다”며 “시민들이 평택시와 시의회를 믿고 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의 경우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7월 이전에 개발하면 개정된 조례를 적용받지 않는다”며 “(주)고덕이주주택이 신청을 취소한 상태이지만 이주택지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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