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평택지사는 지난 18일 농·어업에 종사하는 부부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배우자(이하 ‘협업배우자’)도 금년부터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작년까지는 협업배우자가 농지·임야 등을 별도로 소유하여 실질적인 소득원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평택지사는 농·어업 경영 세대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부부간 개인별 소득원의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협업배우자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부부 모두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농·어업인 국고지원금은 매달 납부해야 할 연금보험료 중 50% 범위에서 최대 3만5550원까지 지원되므로 부부가 가입하면 매달 7만1100원(연간 85만여 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농·어업인 지역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농지원부’ 또는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준비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 평택지사(659-0862~0865)나 국민연금 전화상담실(국번없이 1355)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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