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5일 고시…118만㎡에서 52만㎡로 축소
도내 뉴타운 절반 이상 축소된 100개 정도로 조정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도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한 평택 신장 뉴타운 7개 구역 해제 등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이 지난 25일 고시됐다고 전했다.
도는 당시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조건을 제시한 건축물 배치계획 조정 등에 대한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평택 신장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해, 평택 신장 뉴타운지구는 당초 118만㎡에서 52만㎡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회의에서 주민반대 25% 이상 7개 구역(신장C1·C2·C3·C4·C5·R1·R2)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해제하고, 5개 구역(신장R3·R4, 서정R1·R2·R3)에 대해서는 소형 평형비율 확대, 용적률 상향 등을 반영하는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도 관계자는 “향후 고양시, 구리시 등의 일부 구역도 비슷한 해제 수순을 밟게 되면, 도 뉴타운은 당초보다 50%이상 축소된 100개 구역 이내로 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사업성이 불투명한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 실시, 추정분담금 시스템 개발 공급, 매몰비용지원 근거 마련 등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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