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시와 연계·지역주민 홍보 등 해결 과제 산적

  ■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따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방안’ 토론회

지난 2일 송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푸른평택21실천협의회와 평택포럼, 경기도의회 하천문화연구회가 공동주최로 열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따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방안’ 토론회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기한 자리였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기존에는 임의제도였지만 2013년 6월부터 의무제로 전환되며 본격인 대비가 필요하게 됐다. 2003년 환경부가 지정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용수목적에 맞는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 및 유지를 위해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을 산정해해당 하천수계의 배수구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 총량이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이다. 유역 전체에 대한 개발과 보전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지속가능성을 수질로 평가해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이기도 하다. 쉽게 말해 수질오염총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질 오염의 주  요인이 되는 각종 개발에도 제약이 걸리는 셈이다. 이런 제도의 특성 상 각종 개발이 있는 평택에서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진위천 등 도내 인접 시를 잇는 유역의 관리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간의 광역적인 유대와 합의점을 찾는 것도 하나의 과제로 남았다.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경기개발연구원 이기영 연구위원은 “진위천 유역의 총량제는 궁안교 지점의 BOD가 6.6mg/L이 되는 것이 목표로 오는 2020년까지는 목표에 도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 방안 모색과 도시계획이나 하수도정비계획과의 연계성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택대학교 강휘원 교수는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갈등요인을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행위주체간의 현행 협력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개별 지자체의 수질관리도 지자체와 시민, 또는 사업체와의 갈등 등이 나타나고 있다. 임의제를 시행하는 동안 오폐수 배출량은 급격히 늘었고 의무제 도입 이후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들과 더욱 심각한 정책갈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내년부터는 의무제도입이 공표된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주제 발표 이 후 이어진 패널들의 토론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시각차가 엿보이기도 했다. 먼저 도의원 등 행정적 입장에서는 개발과 상충이 되는 상황이므로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을 아쉬워 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경우 상응하는 제도적 기반 미비와 지식 부족에 의한 부분을 우려했다. 환경단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차피 거쳐야할 제도이므로 각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토론에서도 엿보이듯 수질오염총량제가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의무제로 전환되는 상황임에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은 아직 희미하기만 했다.

무엇보다 수질오염총량제에 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진 전문가가 없다. 공무원들의 경우 환경 관련 업무는 다른 보직에 비해 까다로운 면이 있어 전문지식을 쌓을 시점에는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 일쑤라 업무에 대한 숙달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의원들의 경우 경기도는 개발이 활발하고 인접한 천들이 많은데 이런 제도가 실시될 경우 각 시간 갈등은 불가피하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중지를 모았다.

박환우 전 평택포럼 대표의 경우 “현실을 직시하고 매년 평가를 통해 목표수질을 채우고 시민홍보에도 나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평택시의 경우 진위천 유역과 인접한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등을 과제로 갖고 있음에도 뾰족한 대안을 내보이지 않아 궁금함을 더했다. 더욱이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행정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확보마저 미비해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평택시임에도 정작 개발과 직결될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 부서의 체계적인 분리와 인원확충, 시민홍보에 주력해야할 시점”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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