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지하수관리조례 제정으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시에서는 내년 1월부터 이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식당, 여관, 목욕탕, 세차장 등 영업용시설과 아파트, 빌라·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용 및 제조·생산설비 가동에 사용되는 공업용 지하수 시설이다. 개인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지하수와 농업용, 학교용, 민방위용, 국군용, 복지시설,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의 간이상수도용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담금은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의 40%로 정해진 단가(톤당 68원)에 취수량에 곱해 산정하며 2,000원 미만은 제외된다.
곽니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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