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달 22일~26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캠페인은 공공기관, 대형건물, 여객시설,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정하여 경기도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요원과 시청 공무원들이 홍보전단지와 기념품(차량용 방향제)을 일반시민에게 배포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목적을 홍보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비장애인의 무분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침해를 방지, 시설주의 인식개선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극 관리 및 협조 요청, 실질적인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와 이에 관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장은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설주차장 주차장법령에 정하는 설치기준(2~4%)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또 설치·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은 해당 시군구에서 수행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자동차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시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향상 및 주차구역의 무분별한 위반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경기도 내 장애인의 이동권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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