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아들 구속이어…재판 결과 ‘관심’

지난달 18일 이재영 의원의 아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후 지난달27일 이재영 의원(새누리당·평택을)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제1부(부장 최영운)는 제19대 총선 직전인 올해3월말부터 약 6개월간 이재영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이재영 의원이 실경영자로 있는 주식회사 준종합건설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중 1000만 원을 선거 자금 관리 및 운용 담당자인 A 아무개에게 선거운동관련하여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택지청은 이재영 의원이 선거운동에 사용하기 위해 아들 B 아무개 명의로 대출 받은 자금 중 6300만 원을 A 아무개씨에게 같은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와 선거구민 내지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58명 등에게 축·부의금 명목으로 560만 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지난달 27일 이재영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더불어 자금 담당 이사 C 아무개씨를 통해 이재영 의원이 평소 친분이 있던 정치인의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 D 아무개씨를 준종합건설의 유령 직원으로 등재하여 월 250만 원을 송금해준 혐의(업무상횡령)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40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국회의원 후원금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한 혐의(업무상횡령)에 대해서도 같은 날 함께 기소했다.

그 외 이재영 의원의 아들로서 이재영 의원의 지시를 받아 A 아무개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한 B 아무개(지난달18일 구속)및 이재영 의원에게 비자금 조성을 해 준 준종합건설 자금담당이사 C 아무개를 같은 날 함께 기소했다.

평택지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모두 10명을 입건, 그 중 1명을 구속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 ,2명을 참고인 중지, 나머지 1명을 기소 중지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아들이 구속된 데이어 이재영 의원마저 불구속 기소돼자 향후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지역 정치권 및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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