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제, 칠괴, 세교, 동삭동 일원 69만여평 대상 2년동안 도 승인, 경기도지방공사 평택시 공동사업으로 시행

경기도가 2002년 10월15일자로 평택시 지제·칠괴·세교·동삭동일원 지제역세권 택지개발예정지 2,296,690㎡(69만4749평,도면참조)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을 승인했다.
이에 평택시는 10월16일자로 지제역세권 택지개발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을 공고했다.

평택시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게 될 지제동, 세교동, 칠괴동, 동삭동일원에 대하여 효율적인 도시발전 및 원활한 택지공급을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건축제한은 공고일로 부터 2년간(단,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시 그 고시일 까지) 유효하다.

건축허가제한이 공고된 지역은 제한공고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등이 신청되었거나 접수된 건축물이외에 평택시장이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지제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은 평택시와 경기지방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현재 사업타당성조사분석용역이 진행중이고 2002년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제한의 필요성을 철저히 홍보하고 사유재산권 제한에 다른 피해 최소화 등 민원을 최소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2004년부터 보상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그 동안 이 지역은 건축허가제한공고가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개발방지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해 많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해당 지역주민들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원칙적으로 전면수용을 한다고 봐야하는데 여러 가지로 걱정과 우려가 많다고 말하고, 사업계획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을 지에 큰 관심을 내보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2003년도에 실시계획 승인, 부지조성공사 착공에 이어 2008년쯤 준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경기지방공사 관계자는 해당지역은 원칙적으로 일괄 수용을 기본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하지만 현재로선 시설물의 존치나 제척과 관련, 추후 협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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