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은 주(평택대 사회복지학과)
토론회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전국 34개의 미군지지 중에서 65%에 달하는 22개의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에는 18개의 미군기지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미군에 의한 범죄나 기지촌의 인권침해문제가 특히 심각한 지역이다.
1999년, 2001년에 실시된 한국여성단체연합 세움터의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기지촌의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 중에서 한국인 여성들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외국인 여성들이 급증하였다. 특히 심각한 것은 지난 2년 간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는 러시아와 구 소련지역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이다.
2001년 7월 미국무성은 미의회에 제출한 인신매매보고서에서 한국을 3등급(최하위급)으로 판정했으며, 1년 후인 2002년 6월 한국을 1등급으로 규정한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우선 미국법에 따른 개념 규정을 보면 , 심각한 성적 인신매매는 강압, 위협, 강요에 의해 자행되는 성매매 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하는 행위, 그리고 비자발적 노동, 서비스, 강제노역, 채무강제, 또는 노예를 목적으로 강압, 위협, 강요 등을 통해 노동과 서비스를 위해 타인을 모집, 채용, 이동, 공급 또는 획득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조사와 법 집행의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며, 보복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피해자에게 법률적 구조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인신매매로 인한 직접적 결과로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이유로 부저절한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게 되어있다.
2002년 9월 대명동 화재참사 이후 한국정부에서 여러 대책과 대비책을 세운 것은 사실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한 일이지만 실질적인 대안마련은 미흡하다는 점과 2002년 똑같은 화재참사가 발생하여 14명의 여성들이 숨지는 대형참사가 발생하고 있는 싯점에서 한국의 인권수준과 인신매매 및 피해자들을 위한 법. 제도적 장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라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점도 많다.
예를 들어 실제 다수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구금되거나 기소되었으며, 현재 다수의 기소중지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로 조사를 받더라도 결국은 본인 자신이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적 상황이다.
그리고 외국인 피해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외국인에게 자국의 언어로 긴급한 상담을 제공해줄 수 있는 1366전화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성매매 관련상담과 관련해서도 13366은 연계만을 해주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정부는 인신매매 1등급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명실상부한 성적 인신매매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먼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법률이 제정되어야한다. 이 법률에는 성매매된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 성매매된 외국인에 대한 특례, 관련기관의 협력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여성단체와 외국인노동자단체에서는 인신매매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벌여왔다. 햇살센터와 같은 민간단체들의 활동은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및 인신매매방지법률제정운동, 피난처제공, 법률지원 등 다양하다. 정부는 이런 민간단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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