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피해사례를 통해 본 부당행위 유형과 대책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이사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요즘은 이사를 할 경우 포장이사업체를 이용함으로써 예전처럼 직접 이삿짐을 싸고 옮기는 일이 없어 힘들지는 않지만, 반면에 이사업체의 부당행위로 인해 여러 가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이사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로는 이사도중 가재도구들이 파손되거나 심지어는 분실되기도 하며, 이사업체에서 계약한 운임이외에 이사당일 식사비용 등 웃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이사하기로 계약하여 날짜까지 정해놓고는 이사당일 일방적으로 해약을 통보해 소비자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도 있다는 것이다.

김포에 거주하는 정모씨(50대, 여)의 경우 2001년 1월 20일 이사를 했는데 이삿짐을 옮겨놓고 보니 장롱, 장식장, 에어컨 등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어 이사업체에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했다. 이사업체에서는 이사 당일에는 "보상해 줄테니 걱정말고 먼저 수리하라"고 하면서 "이사비용은 우선 인부들 비용을 주어야 하니 모두 달라"고 하여 이사비용을 전액 지불했는데 그후 이사업체에서는 연락조차 해주질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모씨(50대, 여)는 전화로 이사계약을 하고 5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이사 당일 이사업체에서 와보고는 당초 계약액보다 3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다투다가 그냥 돌아갔다는 것이다. 짐이 많지 않아 전화로 예약을 하고 금액까지 약속을 했는데 이사업체에서 짐이 생각보다 많다며 웃돈을 요구하고는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철수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런 소비자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무작정 요금이 싼 업체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주선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나아가 소비자의 이사여건에 부합하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2∼3개 업체에 이사 견적을 의뢰해 비교·선택해야 한다.

견적과정에서는 이사 화물의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차량의 형태 및 차량별 운임, 작업 인부의 수, 사다리차 등 특수장비 사용 여부, 할증요금 여부 및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귀금속·현금 등 귀중품은 소비자가 별도로 보관해 분실·도난을 방지해야 하며 이사 당일에도 이삿짐 업체에 맡기지 말고 직접 휴대해야 한다. 이사과정에서도 포장이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업체에서 일괄 작업을 하지만 가족 중 한 사람이 작업상황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좋다. 이 때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당일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렵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피해가 확인된 후에도 이사업체에서 이유없이 보상을 거절한다면 소비자보호기관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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