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얼마?

선거비용이란 후보자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불법선거운동 비용도 포함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 완화 및 선거비용의 과다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가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공고합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도내 52개 국회의원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액은 1억8천823만원으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구의 1억7천998만원보다 6.6% 오른 금액입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하여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 선거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은 없나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선거정보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info.nec.go.kr에 접속하시면, 선거일정과 인구수 현황 등 기초자료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과 선거운동 관련 정보를  비롯하여 투·개표 상황과 당선인까지 선거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선관위 홈페이지(gg.election.go.kr)에서도 선거정보조회시스템은 물론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등 각종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신청은 언제 하나요?

후보자 등록신청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하게 됩니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월22일부터 3월23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편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한 당해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자신이 직접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부재자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 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3월23일부터 3월27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민원실에 비치된 것을 사용하시거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gg.election.go.kr)에서도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신고서식에는 부재자신고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를 기재 하여야 합니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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