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은 존재 그러나 합리적 제도 있기에...

2.독일의 지방자치-1
3.독일의 시민운동
민선 3기가 출범한지 2개월을 경과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빈발하면서 평택시가 최근 홍역을 앓고 있다. 평택의 환경문제를 전국적 이슈로 부각시킨 금호환경 사태가 그렇고, 평택시장의 거취문제를 결정할 시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도 시민의 주요한 관심사다.
또한 통합 평택시의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한뉴목장 부지가 (주)부영에 매각돼 시의 도시계획에 큰 차질이 예상되면서 6·13 선거과정의 김시장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었다는 비난도 강하게 일고 있다. 시민단체가 시장 판공비 공개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으나 시는 대법원 상고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방자치가 본격 시작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시행정의 투명성이나 환경문제, 도시개발, 선거, 주민참여 등 여러 측면에서 아지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현실은 비싼 수업료를 치르며 지방자치를 배우고 정착시켜 가는 과정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오랜 지방자치 역사를 갖고 있는 독일이라고 해서 민원이나 시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치단체 차원의 환경이나 예산 사용, 도시개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서는 행정당국과 시민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 제도 자체는 매우 안정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시장의 판공비는 아예 개념 자체가 없었다. 최소한의 활동비를 제외한 시장의 모든 활동은 구체적 일반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전용(轉用)이나 자의적 사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가 방문한 에어크라트시(市)의 시장 판공비는 연간 2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또한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을 보면, 독일식 합리주의를 확실히 알 수 있다. 중앙 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독일은 세입예산을 먼저 세운다고 한다. 한 해 동안 걷을 세금이 얼마인가를 먼저 세우고, 그 예산의 범위에서 1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는 기업유치 등 세수(稅收)를 올리기 위해 열을 올리지 않을 수 없고, 수입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게 된다. 우리나라 같은 국비(國費)나 도비(道費)의 지원이나 중앙정부의 양여금(讓與金)은 존재하지 않는다. 재정자립도라는 말 자체가 독일에서는 의미가 없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SOC(사회기반시설)건설 등은 상급 정부에서 직접 수행한다. 중앙정부나 도(道)의 예산지원에 의존하게 하면서 상급 기관의 인맥이나 로비 등을 통해 국·도비(國道費)를 많이 따오는 것이 마치 자치단체장의 능력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다.
독일은 13개 주(州)와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 등 3개 특별시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다. 이들 주 밑에 우리나라의 광역시와 비슷한 시와 군(郡)이 있고, 군 밑에 있는 지역 중 인구 3만-5만 이상이 되면 별도의 자치시(自治市)가 된다. 이 점은 우리나라의 행정체계와 다른 점인데, 자치시가 안 되는 지역은 해당 군에서 직접 관할하게 된다.
에어크라트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메트만군에 소속된 인구 5만의 자치시다. 에어크라트시는 한국의 읍 규모의 작은 도시이지만, 현생 인류로 유명한 네안데르탈인(Neandeltal man)이 발견된 곳이고 독일에서 2번째로 오래된 철도 노선이 건설된 곳으로도 유명하다.
1838년 에어크라트와 인근 혹달(Hochdahl)마을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도 도시가 부흥하기 시작하다 이 지역 주도(州都)인 뒤셀도르프의 인구를 수용하면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1975년 혹달지역을 통합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역사와 전통이 다른 에어크라트와 혹달의 통합은 3개 시군이 통합된 평택시를 연상시켰는데, 사람이 사는 것은 비슷한지 이곳에서도 크고 작은 상호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본지 발행인 겸 편집국장 designtimesp=18672>
<독일연수기 designtimesp=186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