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동 식<변호사>
월드컵을 목전에 두고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구제역지역의 돼지들은 무차별적으로 도살되어 도살된 돼지가 수만마리에 이르렀다. 해당 축산농가들은 일정기간 양돈을 할 수 없게 된다. 해당축산농가들은 손해에 걸맞는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구제역이 사라지고 장마가 지나가는 듯 하자 이제는 때 아닌 폭우로 많은 수재민이 생겼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수해지역 주민들이 수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과 수방대책을 허술하게 한 책임자를 지명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한편 정부를 상대로 수천억원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다. 구제역지역의 축산농가가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나 수해지역의 주민들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의 요구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구제역에 대한 보상, 수해에 대한 보상이 농민이나 수재민이 정부에 대하여 시위를 통한 실력행사를 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 보상에 대한 법적인 체계가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상에 대한 법체계를 만들고 정비하는 작업은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회의 몫이니 결국 정치인들의 몫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치라는 말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게 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것을 가능하지 않게 하는 말로 이해될 정도이다. 이는 마치 정치라는 것이 등장하는 경우에 법치주의가 숨어버리는 것과 같다. 국민들은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스스로의 노력과 책임하에서 투쟁을 하여야 하고 정치인들은 당선이나 정권획득을 위하여 정치인들끼리 정쟁을 벌이고 이
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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