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열<국민연금관리공단 평택, 오산, 안성지사지사장>
■연금보험료율 조정의 취지
국민연금가입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적정 수준의 연금지급과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가입자도 처음부터 현재 사업장가입자가 납부하는 월소득액의 9%를 납부해야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 지역가입자들의 제도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2002년 6월까지는 월소득의 3%를 적용하고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 조정해, 2005년 7월 부터는 9%를 납부하도록 법에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연금 보혐료율을 소득월액의 5%에서 6%로 상향조정한다.
■국민 연금 수급혜택 보장
일부에서는 연금 보험료율 상향 조정을 그러나 연금 재정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라고 오해하고 있다. 이는 적정한 연금 급여 지급(4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 60%)을 위해 원래 필요한 보험료율이 9%보다 높아야 하지만 초기 가입자의 이중부담(자신의 노후생활과 부모세대의 부양)과 높은 보험료율 적용으로 이한 가계부담을 최소화해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의 항구적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민 연금 적립금은 2002년 5월말 현재 82조원이고, 2년 후인 2004년에는 132조원, 2010년이 되면 25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장래 연금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연금 보험료 조기 납부의 필요성
국민 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소득 수준 및 가입기간 뿐만 아니라 연금 수급 당시의 경제 수준, 즉 수급 개시 직전의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에 따라 결정되고, 또한 받게 되는 연금액은 연금 보험료 9% 납부를 전제로 계산되기 때문에 9%보다 낮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지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그 만큼 더 유리하다.
■외국 등의 사례 비교
현재 우리나라 국민 연금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험료율은 외국 선진국 또는 공무원 연금 등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으면서 연금지급수준인 소득 대체율은 오히려 높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100여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시행 초기에는 가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해 단계적인 상향 조정을 거친 후 현재는 높은 비율의 연금 보험료 부담과 더불어 적정한 수준의 연금 지급으로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나라는 IMF 경제체제로 인한 구조조정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와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연금 수급자 전망
한편 1995년도 농어촌 지역에 연금제도가 확대 시행된 후 현재 전국적으로 약 82만 명이 연금을 받고 있고 2010년에는 280만명 이상이 연금수급자가 될 것으로 추정 돼 머지 않은 장래에 국민 연금 생활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미빛 미래도 우리 모두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의무를 다할 때 가능한 것이다.
국민 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세대와 세대, 계층과 계층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할 우리들의 소중한 미래 자산이다. 그러므로 국민 각자가 사회적 위험이 닥쳤을 때 일정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받는 국민연금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연금보험료 납부가 필요하고 이번 보험료율 상향조정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이해해 전국민의 적극적 동참을 기대한다.
평택시민신문
webmaster@pt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