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2부는 24일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선기(58ㆍ민주당) 경기 평택시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거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김 시장은 형의 선고가 유예됐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될 때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단, 2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유예된 형이 선고돼 당선이 무효로 된다. 재판부는 "허위사실로 선거 질서를 왜곡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현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범행했고 법정에서 사실 관계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1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작년 5월 평택 시민연대가 주최한 시장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송명호 당시 평택시장이 추진하던 개발사업의 업체 선정방식에 특혜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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