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시설 갖춘 횟집 위판장 등
활어류, 선어, 냉장·냉동어류, 염장, 건조류 등 50여종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원산지표시제는 해수부의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수족관 시설을 갖춘 모든 횟집, 위판장, 도·소매시장 등의 활어판매 사업장은 국내산 활어가 있는 수족관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표시제는 수족관 등 활어보관시설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여 푯말 또는 표지판 등에 원산지 및 어종명을 기록,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오는 8월31일까지는 홍보기간으로 정해 활어취급 사업장을 중심으로 홍보 및 지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한 후 이후부터는 단속을 강화에 시행하지 않고 있는 업소를 적발, 조치할 것이라 전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허위표시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