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축산용수용 제외, 미사용 관정 폐공처리
농업용 소형관정은 1970년대에 한해대책용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 집중 개발보급 되었으며, 비용부담이 적고 활용도가 높은 반면 지하수법상 소규모 간이시설로 분류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되지 않고 있으며, 개발공수가 많고 간이용수원으로 농업인들이 자율관리하고 있어 지하수오염 방지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 농업용 소형관정 조사는 국비 및 지방비가 지원된 관정 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력으로 개발한 소형관정을 포함하되 생활용수와 축산용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개인주택축사 등에 설치된 소형관정은 제외되며, 영농기 전인 동절기에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군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협조하여 전력요금 납부실적을 토대로 읍·면·동에서 마을이장과 합동조사를 실시한 후 사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관정은 주민의 동의를 받아 폐공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일제조사 및 정비결과에 따라 폐공처리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되 소요예산은 실비로 지원 할 예정이며,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방치된 소형관정을 일제 정리함으로서 지하수 오염방지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