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철 법무사와 함께하는 생활법률 여행-4

반드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살펴본다
법정지상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두가지 소개하기로 한다.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당시 저당의 목적인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이어야 하는바,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할 것이다.(90다카6399호판결)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대하여서만 수유권 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91다16730호판결)

이와 같이 법정지상권에 대한 판례는 수없이 많다 할 것이다. 전호에서 지적했듯이 입찰시 건물이 평가된 것인지, 아니면 입찰외 건물인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 토지만 낙찰 받아도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물론, 입찰하기전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면 도움이 될 것이나 근래는 법원 경매목록에 "주의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일반인들이 쉽게 문제가 있는 경매물건이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법률여행 designtimesp=2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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