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철 법무사와 함께하는 생활법률 여행-6

필자가 수차례 기고한 바 있으나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는 일이 자주있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우선 임의 경매 일 경우에 대하여 살펴 본다.

임의 경매란 근저당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사건을 의미하는데 법정에서 경매가 되더라도 낙찰인이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만 채권자에게 채무를 전액 변제하면 팔린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다.

물론, 경매가 되었을 경우 채권자와 낙찰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취하서를 제출해서 간단히 되찾을수 있으나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한다 해도 낙찰인의 동의를 얻기란 힘든 일이 아닐수 없고 더욱이 싸게 산 물건을 동의해 줄리 만무하므로, 낙찰인의 동의없이 되찾는 방법으로는 근저당 설정 등기를 잔금기일 전까지 말소하고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원상회복이 되는데, 한편 채권자가 말을 안 듣고 지금까지 속을 썩혔으니 경매된 금액에서 배당받겠다고 버틸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채권자의 경매신청 채권 전액을 변제 공탁한 다음,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근저당 말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얻은 다음에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면 원상회복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낙찰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다음호에는 강제경매일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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