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야간에도 실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5월말 기준으로 210억8천7백만원으로 전체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중 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대수 증가 및 납세의무자 납세태만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영치대상차량(2회이상 체납)은 2,665대 16억2천6백만원이며 영치예고대상(1회체납)차량은 4,207대 7억9천3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시는 세정과장을 총괄로 하여 영치단속반을 3개조로 편성하여 차량밀집지역인 아파트단지, 백화점, 터미널주변, 유료주차장등에 PDA를 활용하여 주·야간으로 강력히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등록번호판 영치차량 중 15일이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인도명령, 공매 및 형사고발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강력히 정리 할 방침이다.
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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