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Q : 술친구 관계인 김갑동과 이을동은 술을 먹는 도중에 언쟁을 하였습니다.그러다가 이을동이 먼저 김갑동의 뺨을 때리자 김갑동이 이에 격분하여 이을동의 얼굴을 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서로 치고 받으며 폭행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각각 3주의 진단이 나오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이을동이 먼저 폭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응수한 김갑동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지요?
A :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관하여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정당방위가 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法益)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2002. 5. 10. 2001도300판결).
그런데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그러나 다른 판례에서는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 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타방의 일방적인 불법폭행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단순히 이을동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만으로 김갑동의 이을동에 대한 폭력의 행사가 정당방위에 해당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무료법률상담 692-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