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 김인식 변호사(법무법인 우암)

Q : 나순진은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양받을 당시 근처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인 상태였는데 분양회사가 이를 알려주지 않아서 나순진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나순진은 분양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분양회사가 이를 알면서도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분양광고를 한 것이 사기성 있는 기망행위인가의 여부에 따라 분양계약의 취소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건설예정인 아파트 주변에 쓰레기매립장이 건립될 것이라는 사정은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됩니다. 무릇 자기가 살 아파트 인근에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구든지 선뜻 그 아파트를 분양받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양회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망행위에 의한 분양계약에 해당하여 수분양자 나순진은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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