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 김인식 변호사

Q: 홍길동의 이웃집에 사는 심술보는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경계를 측량해 보더니 자기 소유의 토지 0.5 평방미터를 홍길동이 거주하는 2층 주택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일부를 철거하고, 해당 토지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길동은 심술보 말대로 자기 주택 일부를 철거한다면 막대한 철거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도둑이 들 수도 있다고 하면서 철거하기가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심술보의 주택철거 요구가 옳은지요?

A: 심술보의 주장은 ‘권리의 남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권리의 남용’이란 외형상으로는 권리행사인 것과 같이 보이나 구체적 실질에 있어서는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어떠한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권리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되려면, 주관적으로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심술보가 건물철거 청구에 이른 사정, 문제된 0.5 평방미터 토지의 전체토지에 대한 효용성, 그 가격의 정도에 이에 비하여 철거되는 건물의 효용상실의 정도, 경계선 확인에 대한 쌍방의 부주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권리남용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심술보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심술보의 철거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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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변호사
(법무법인 우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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