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 김인식 변호사
Q: 올해 13살이 된 김악동은 동네 아이들과 돌을 던지며 장난을 치던 중 나행인의 머리에 맞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화가 난 나행인은 합의금조로 많은 돈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김악동을 형사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만일 나행인이 김악동을 고소하면 김악동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A: 만 13세의 김악동이 한 행위는 형사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여지나,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형사상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악동이 나행인에게 상해를 입힐 당시 실제 나이로 만 14세 미만이라면 위와 같은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김악동은 보호처분의 대상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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