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 외면 자녀21명에 따끔한 충고
지난 2월 20일 평택시는 시민단체 및 의사협회 대표등으로 구성된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그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은 노인들중 부양능력이 있으면서도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노인의 자녀 21명을 대상으로 지원된 생계비를 환수할 수 있는 구상권행사를 의결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1항은 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할 경우 정부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생계비를 지급한 후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 평택시는 21명의 해당자녀에게 생계비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6명의 자녀에게 163만6천원을 환급 받았으며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독촉장을 보내는 등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관련 비전동 거주 박모씨(여, 35세)는 요즘 부모부양을 꺼리는 젊은 층들이 많이 늘고 있어 가족해체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고령화로 의지할곳 없는 독거노인들을 국가차원에서 보호해야함은 당연하지만 이번 조치가 부양능력이 있으면서도 부모를 나 몰라라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는 당연히 자식이 모셔야한다는 기본적인 효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