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이혼녀의 홀로서기 지원 등 구체방안 절실

1995년 민선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하여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정책의 기획 및 집행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 및 여성부의 출범과 함께 중앙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지침이나 요구가 증대된 현실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간 중앙정부에서 하달된 지시사항이나 시달된 지침에 의해 시행하던 여성관련 정책들을 지자체가 그 지역의 특화된 요구를 토대로 하여 집행하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성정책에서 늘 문제시되는 지점, 즉 공식화된 정책 목적과 실제 집행사이의 괴리가 어느 정도 극복되었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또한 집행된 여성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지자체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당면한 지자체 선거와 관련하여 과거의 여성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지자체 입후보자들에게 중요한 압력수단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는 여성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현실화할 수 있는 훌륭한 전략지점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16개 광역시도 지자체에 대한 평가를 한 이후, '경기여연' 주최로 여성정책국 설치 4주년을 맞아 4년 동안의 여성정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알아보는 평가토론회가 있었다.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주제발제문에 의하면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경기도는 1999년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에 들어가 2000년 1월 공포하였고 3월 시행세칙을 제정 공포하였다.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는 총 7장 55조 부칙 3조로 구성되었고 여성발전기본법을 좀더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3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과 비교할 때 경기여성발전조례는 좀더 GAD의 관점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여전히 과거 부녀 복지 정책을 못 벗어난 모순을 동시에 안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성발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통계 자료의 성별 구분 사항을 규정하고 좀더 적극적 차별 시정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근무 형태에서 성차별금지와 예방을 규정하고 년 1회 이상의 성차별 및 성희롱 방지 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좀더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부녀복지정책 시절 제정된 경기도 여성상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해 성 역할 고정을 못 벗어난 모순을 보이고 특히 가족과 관련된 조항이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 확립에 대한 사항과 맞벌이 부부와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시책 강구와 가사노동가치의 정당한 평가와 법 제도적 시책에 반영하는 사항, 방과후 아동지도와 대중 매체의 개선과 남녀 평등 의식의 확산에 관한 부분은 누락되어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보완 개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분석의 결과이며 앞으로 경기여성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여진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생활자치 과제를 '한국여연'의 10대 과제와는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아동보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과후 보육 활성화 등 미래세대의 주인인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과제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서울의 경우, 보육수요 충족율은 중간 수준에 머물렀으나, 99년 제정한 보육조례를 통해 방과후 보육에 대한 특별지원,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중 1곳을 장애아보육 통합시설로 지정하고 시설 개·보수비 및 교사 재교육비, 특수교사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본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보육관련 특별시책사업은 타 시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전체가구 중 이혼가구가 1/6이 될 정도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가족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지만 이혼 후 한부모가 된 여성을 지원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혼 여성이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혼 후 정서적으로 홀로 서는 일과 자녀양육, 경제적 자립 등이다. 따라서 이혼 또는 사별로 자립해야 하는 한부모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위한 한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자녀교육비 지원, 임대주택 우선분양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독자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기되었다.

경기는 16개 광역시도 지자체 여성정책평가에서 1, 2청사에 여성국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담당공무원의 수가 가장 많았고, 여성발전기금 목표액도 조기달성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러한 평가가 여성들의 실제 생활에서 느껴지는 정책체감온도와 같도록 명실상부하게 외형적인 성장과 내용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나가야 할 것이고 이러한 내용을 민간단체는 계속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감시하는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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