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 지역농업의 발전과 품목별 농업생산 조직체의 전문화를 통한 평택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96년 1월 17일 농업인 육성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은 2010년까지 50억원을 조성, 매년 평택시에 거주하는 품목별 농업인 생산조직체 및 개인에게 융자금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연 이율 4%로 지원해 왔다.
특히 2002년도부터는 조례개정을 통해 연이율을 3%로 낮추었는데 농지를 구입한 농가에는 연 이율 2.5%로 지원하며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현재 평택시가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육성기금은 18억9천3백만원이며 사업비가 지원된 농가와 단체는 총 123개소이며 83농가가 기금지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