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발생 등 방지위해 대책마련 건의
도는 최근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의 원인이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강화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전환 및 신용카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지난 4월 8일과 27일 신용카드사 감독강화방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건의했으며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건의한 신용카드 제도개선안은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발급한 카드의 이용대금 카드사 부담 명의도용 분실 도난 등으로 타인이 사용한 카드의 이용대금은 카드사가 전액부담 본인 및 소득여부 미확인 등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발급한 카드이용대금은 과실에 상응하여 일부금액을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자체 조사한 내용을 통해 20세 이전에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중 33.3%만이 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20세 미만의 대학생의 경우 유흥비나 현금서비스에 신용 카드를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4.4%며 특히 미성년 응답자 38.9%가 현금서비스를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카드자체가 현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신용카드 피해 사례접수건 중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항복을 살펴보면 신청하지 않은 카드의 우송 신청하지 않은 자매카드 동시발급 이혼한 전 배우자 명으로 카드발급가 발급된 사례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카드가 발급되는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카드사용 남발 및 카드 사기의 기회가 제공되는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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