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과 체납된 세금을 대상으로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해 부과내역을 확인 후 즉시 납부할 수 있다면서 납부경로는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및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 및 사단법인 금융결재원과 지방세 인터넷조회 납부제 계약을 완료하고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및 재산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와 금융기관, 관공서 등 모두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하고 "특히 영수증이 필요가 없어 영수증 유·무와 관련한 민원발생 소재를 없애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