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강력단속 주민불편 최소화
이번 주·정차 단속원 확대는 주·야간은 물론 토·일요일에도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일부 시민은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에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는 마음과 주차요금 부담을 회피하는 등 방문장소에 근접 주차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습관적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하여 도로의 기능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등 사회적 기회비용 손실을 예방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시는 시민의 준법질서의식 확립을 위해 23명의 단속 공무원이 1인당 2.7㎞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담당해 오던 것을 일선 읍·면·동 공무원에게도 단속권 부여로 1인당 1.2㎞로 조정하여 교통의 사각지대이며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던 시간대를 해소하여 시민의 교통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주·정차 질서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