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문사에 관한 경기도민의 제보와 양심선언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는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지난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을 했던 학생, 노동자, 지식인 그리고 일반시민들 가운데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 총 80건 접수됐지만,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한 증거자료 부족등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4월한달동안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사건 발생당시의 주변인물이나 관계자 증언과 제보 등 양심선언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히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제보나 양심선언시 그 내용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며 의문사와 관련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수하면 형을 면제받는다고 밝히고, 의문사와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회적 불이익이나 보복이 두려워 숨기고 있었던 사람은 진실을 밝히면 특별법에 따라 제보내용과 신변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밝혔다. 제보할곳: △대통령소속 의문사규명위원회(홈페이지 : www.truthfinder.go.kr/ 전화 : 02-3703-5000)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민주화보상팀(전화 : 031-24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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