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 나설 사람들 더욱 조심
이렇게 하면 선거법에 ‘딱 걸린다’
■ 해도 괜찮은 일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정당의 경우 시·도당의 상근간부를 포함)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단,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단,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국회의원, 국선 예비후보자·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7,000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단, ‘함께 다니는 자’의 선거사무관계자, 정당의 간부, 보좌관 등 수행원 이며 인원(가족 제외)은 10명까지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 단,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제외함.
■ 해선 안 되는 일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종전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통·리와 자연부락의 남·여 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 등 간부급 이상의 당직자에게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단, 정당의 대표자가 시·도당 이상의 상근간부에게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료제공 :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031-663-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