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한국토지공사 평택사업본부 고덕사업단 홍용석 단장
전세자금 9천만원 지원요구는 들어줄 수 없어
공동아파트·사업우선권도 법개정 없인 어려워

12월 보상이 착수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움직임도, 토지공사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9월15일 안으로 보상공고 및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은 더 증폭되고 있다. 보상이 시작되면 가장 많이 주민들과 접촉하게 되는 고덕보상사업단도 분주하다. 고덕주민들과 보상홍역을 치를 홍용석 단장을 만나본다.<편집자주>
-연내보상 절대 불가에서 보상시작으로 바뀌었다. 이유는?
=원래 고덕은 올해 사업 중 예비사업지구였다. 경제상황이 좀 나아지고 조성원가 부분에서 정부와 경기도, 평택시가 공동으로 노력 중이다. 올해 사업착수사업지구로 전환했다.
-주민들은 2006년 9월 지구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 사실인가?
=그렇지 않다. 택지개발촉진법이 바뀌어 개발계획 승인이 된 때부터 3년 내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해 5월 개발계획이 승인됐으니 2011년 3년이 되는 시점까지다.
-토지공사가 올해 내 보상을 착수한다고 해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보상 가닥이 어떻게 잡히고 있는가?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올해 보상금액예산은 총 6000억 여 원이다. 올해는 전액 채권으로 발행해 보상한다. 기업과 원주민을 같이 할지는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 9월15일 전에는 토공에서 공식적으로 보상공고를 하고 보상계획을 밝힐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보상가격인데 대상이나 기준 등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감정평가사 3인을 선정할 때(사업시행자 2, 주민 1명) 토지공사가 2명을 선정하는 데에 불합리성을 토로했다. 사업시행자, 주민, 평택시에서 각각 1명씩 선임하는 방법을 요구했는데?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가능하다. 주민이 추천할 수 있는 항목도 사실 예외조항이다.
-이주대책에서도 주민들은 전세자금을 세대 당 9천만 원까지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지, 지장물 계약을 체결하면 개별입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주나 가옥소유자는 보상받고 이사비, 주거대책비를 준다. 세입자들은 전세자금으로 세대별 4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마찬가지로 이사비와 주거대책비를 제공한다.
-국제신도시조성 후 다시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공동아파트를 요구하고 있는데 가능한 부분인가?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많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야 하는데 이주자 특정인에게 요구되고 있다.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다.
-보상이 끝난 후 주민들은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우선권도 주장하고 있다. 어떠한가?
=사업지구 거주민은 특별법에 의해 우선 채용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지장물 철거, 관정, 분뇨처리 등등을 주민들이 맡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수의계약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근거가 없다. 현재 주민 소득창출 사업지원과 그 밖의 주민 재정착 지원대책 등이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법안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과거나 앞으로나 수용지구 주민들은 토지공사의 최대 고객이며 원자재의 최대 공급원이다. 고객에게 잘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상에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