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인 4월 28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후보자가 되는 경우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허용)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후보가 되는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지구당단위 이상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허용)
▲법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허용)
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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